사실혼이 인정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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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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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인정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오윤지 변호사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동거 중입니다. 사이가 나빴던 부모님밑에서 자란 탓인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혼인신고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 남자친구와 쭉 동거를 하며 살 것 같은데 단순히 동거로 보이는 것과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다를까요?

연애를 하면서 동거를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과 동거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단순한 동거 관계에서는 주장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혼 관계에서는 주장할 수 있게 되지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부부로서의 생활 형태를 갖춘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결혼식은 올렸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부부들이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지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연인 사이는 부부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동거에 해당합니다.

 

2. 사실혼이 인정될 경우 효과

 

①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것들

 

부부간에 동거하거나 부양할 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연대책임 등이 인정됩니다.

즉, 부부로서의 외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하고 불륜을 저질러서는 안되며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필요한 돈을 빌렸거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중 한 쪽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 등을 부담할 의무도 발생하고요.

 

② 혼인신고를 전제로 발생하는 효과들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상속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해야 발생하는 효과들은 사실혼 관계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혼인신고의 중요성이 드러나지요.

 

③ 특별법에 규정된 권한들

 

위 규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보증금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실혼 배우자는 연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사실상 법률상 배우자와 비슷한 정도의 보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속권이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요.

혼인신고를 할 생각은 없으나 혼인 관계와 다를 바 없는 보호를 받고 싶다면 둘의 관계가 사실혼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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