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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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오윤지 변호사

제 배우자는 혼인 중 저를 만났습니다. 아내 분과는 결혼한지 얼마 안 되어 아이를 하나 낳고 그 뒤로 남처럼 지냈다고 했고 실제로도 별거 기간이 오래된 상태에서 저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저희가 부부인줄 알았고 시댁 행사에도 제가 부인의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저도 이혼한 후 배우자를 만난거라 혼인신고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호적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배우자가 세상을 뜨고 나니 혼인신고를 해두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네요. 제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두 집 살림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실혼도 보호해 주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혼적 사실혼에 대한 법원의 입장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을 보호하는 것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즉,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법률상 배우자와 관계가 깨진 것과 같다고 하여도 보호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중혼적 사실혼의 해지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지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도 법에서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뿐이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가 아니라고 하여도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을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통한 재산 정리는 가능합니다.

 

3.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 청구가 가능한지

 

그렇다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 연금 수급권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의 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와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으나 이혼 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연금 수급권 등이 인정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일부일처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실상 이혼한 관계와 마찬가지라면 이 점을 적극 주장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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