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사업장을 양수해도 원상회복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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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사업장을 양수해도 원상회복 해야 하나요?
법률가이드
임대차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사업장을 양수해도 원상회복 해야 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을식이가 운영하던 커피전문점을 양수받았습니다.

갑남이는 을식이가 해 놓은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했고 따로 수리를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매출이 안나오자 갑남이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영업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자 임대인 병국이는 갑남이에게 원상회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갑남이 입장에서는 직접 인테리어 시공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들어온 것이니 그 자체를 두고 나가는 것이 원상회복이며 따로 이를 철거하는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남이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원상회복을 해야한다는 것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상회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가 원상회복인것인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려 놓는 것이 원상회복인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은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원상회복의 의미

 

법원은 원상회복의 내용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달리 본다는 것이지요.

 

2.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받은 경우 원상회복 의무

 

위의 갑남이처럼 이미 커피전문점으로 운영 중이던 매장을 양수받아 영업을 이어 한 경우 원상회복의 내용에 대해 법원은 시설을 직접 설치한 임차인으로부터 현 임차인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지위를 양도받았다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참조).

 

기존 임차인이 운영하던 영업공간을 그대로 이어받아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였다면 사실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를 철거할 의무도 이어받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즉,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현임차인도 똑같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을 이용하고 월차임을 납부하는 것 이외에 영업공간을 위해 한 인테리어 시공을 현 임차인이 하지 않았아도 이를 철거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원상회복의무는 사실상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내용을 잘 설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상회복의 범위를 잘 맞춰둬야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처럼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해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기존 업장을 이어받았을 경우 원상회복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임차인지위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과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 잘 협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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