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지간인 것을 모르고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혼인 신고는 해도 무효라고 하길래 그냥 같이 살았지요. 그렇게 30년간 아이들을 낳고 살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유족연금을 신청하니 사실혼관계인 것을 증명하라는데 저희같이 8촌 지간이었던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관계는 아주 쉽게 말해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부부를 의미합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보호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자체가 어차피 혼인 신고를 해도 무효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혼
민법은 근친혼,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형성된 사실혼 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공무원연금제도는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점 등 공익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근친자 사이의 혼인이 금지된 역사적·사회적 배경, 그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 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 유지 등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친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공익적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유족연금제도의 목적을 우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관계가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지요.
2. 사례의 경우
위 사례처럼 근친혼이라고는 하나 8촌 관계이고 사실혼 기간이 길었고 아이가 있고, 사실혼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족의 생활안정을 고려한다여 유족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괄적으로 취급하기는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보호받을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도 개개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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