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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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조수영 변호사

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7년 전 남편이 가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7년 전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며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만은 지키고싶은 상황이었습니다.

2. 남편이 아내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3.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그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별거 기간이 7년이었으나 남편이 가출을 한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언급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1) 원고가 사실상 유책배우자로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입장이며,

2)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핵심은 원고의 유책 행위를 주장하고 재판부의 판례 경향을 검토 및 분석한 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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