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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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조수영 변호사

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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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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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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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년 전 남편이 가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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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7년 전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며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만은 지키고싶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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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아내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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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이 아내와 아이를 악의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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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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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별거 기간이 7년이었으나 남편이 가출을 한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언급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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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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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사실상 유책배우자로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입장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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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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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원고의 유책 행위를 주장하고 재판부의 판례 경향을 검토 및 분석한 후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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