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혼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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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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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 

조수영 변호사

신혼이혼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일 때 이혼을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신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동안 혼인생활을 한 사람보다 기여도가 낮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혼인기간이 1년 9개월인 신혼이혼이었으나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년 9개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년 9개월된 남편으로, 해외에서 일을 하던 중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후 친정식구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출을 하기도하여 의뢰인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가 전부 기각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아파트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준 특유재산이고,

2) 상대방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으며,

3) 상대방의 증거자료는 신뢰도가 낮다는 점,

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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