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이혼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
신혼이혼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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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 

조수영 변호사

신혼이혼 -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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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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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3년 미만일 때 이혼을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신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동안 혼인생활을 한 사람보다 기여도가 낮게 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혼인기간이 1년 9개월인 신혼이혼이었으나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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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년 9개월,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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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년 9개월된 남편으로, 해외에서 일을 하던 중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후 친정식구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출을 하기도하여 의뢰인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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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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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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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가 전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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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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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는 의뢰인의 부모님이 준 특유재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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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은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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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증거자료는 신뢰도가 낮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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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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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시킨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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