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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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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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최근 ‘굿파트너스’라는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혼변호사가 주요 출연진이고 부부 간의 외도, 불륜, 이혼이 중요한 드라마의 주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해당 드라마를 보고 뻔뻔하기 그지 없는 출연자들의 행동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요지경입니다.

오늘은 실제 이혼 및 외도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대한중앙에 들어온 의뢰인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법률적 답변을 통해 이혼, 외도,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초등학교 2학년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결혼 11년차 부부입니다.

저는 민간 항공사 파일럿이고 아내는 항공기 승무원이었습니다. 14년 전에 처음 만나 약 3년의 연애를 한 후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였고 아내는 임신을 계기로 퇴직을 하고 퇴직 이후에는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선을 주로 비행하고 있어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고 한 번 집을 비우면 일주일 넘게 귀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원인이었는지 아내가 2년 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고 알게된 계기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상간남(PT 강사)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우연히 봐서입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카카오톡 상 대화 전체를 보았는데요, 외도를 한지가 만 20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를 아내에게 따져묻자 오히려 자시 휴대폰을 몰래봤다고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둥 이혼을 하겠다는 둥 큰소리를 칩니다.

아내는 어제 이미 짐을 싸서 집을 나가서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이혼에 동의해달라는 문자고, 아이의 양육권은 자기가 가지겠답니다. 외도를 한 주제에 너무나 뻔뻔한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저도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반반 할 수 있고, 아내에게 위자료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싶습니다. 2년이나 불륜을 지속한 아내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 소송을 통해 다투게 되면 제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A.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이나 친권자 결정에 있어 특별히 불리하지 않습니다.

유책성은 위자료로 배상해야 하는 문제고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은

유책성과 양육권자 지정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직 미취학 아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연령이면 통상 모친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가 이미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만8세 정도의 연령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부 쌍방이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녀의 의사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내가 전업주부로써 질문자님보다 경제력이 낮은 부분은 양육권자 지정에 불리한 요소이나

질문자님은 직업 특성 상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 점, 오히려 그 과정에서 혼인기간 동안 자녀와 아내의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점, 자녀의 양육을 아내의 친정 부모님이 조력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문자님보다 아내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자녀가 아버지인 질문자님과 살기를 희망한다면 아내에게 더 유리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 상 아직은 보조 양육자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이 양육권자로 지정받고자 하신다면 자녀의 의사 외에도 양육을 보조해줄 수 있는 사람, 예컨대 본가의 어머니나 고정적인 시터 등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자님이든 아내든 누군가가 양육권자로 지정되게 되면 법원은 양육권자를 단독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부가 이혼하여 1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 부분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Q. 남편과 저는 결혼한지 15년차 부부고 중학생 연년생 딸이 두 명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딸들도 공부를 잘하고 사춘기에도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파트타이머로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며 월 소득은 100만원 정도입니다. 이 돈은 전부 제 용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편은 감정평가사로 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월 소득은 세후 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정확한 수입을 알지 못합니다)

부부의 재산은 현 시세 10억 정도 하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공동명의고 아파트 마련 초기 자금 2억원은 시댁에서 받았으며, 주택담보 대출금 현제 2억 남아있음)와 중고 자동차 2대(부부 각각 명의)입니다. 그 외에는 자산도 부채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속이고 직장 부하직원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어제 용서를 빌었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집은 반반으로 나눌 수 있나요?

A. 우선 남편의 외도 기간이 3년이 넘었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사람과 외도를 지속했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할 경우 대략 3,000만원 가량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도 상간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위자료 증액 추세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 소명이 있으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15년에 이르고 자녀를 두명이나 양육한 만큼 질문자님은 파트타이머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5:5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때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받은 초기 자금 2억원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제외해야 하나, 아파트를 구입한지가 십년 이상 지났다면 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외된다고 가정하면 8억원이 분할 대상이고 여기서 융자금 2억원을 제외해야하므로 3억원 가량을 현금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현재 공동명의인만큼 아파트를 질문자님이 가져오시고 3억원의 현금을 남편에게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아이들이 모두 중학생이기 때문에 만약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져오시게되면 두 아이 모두 만19세의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부부는 부부 합산소득이 1,100만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므로 양육비 또한 상당액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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