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전세금전액과 지연이자 모두 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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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전세금전액과 지연이자 모두 받은 승소사례 

임정엽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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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면, 이미 선순위의 근저당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의 빠른 판단과 대처를 통해 다가구 주택 케이스에서 임차인이 전세금 원금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돌려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보증금 회수

임차인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전세금을 1억 8천만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한 다가구 주택은 20여 세대가 살고 있는 건물로 이미 근저당이 존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다행히도 신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입주하여 임차인 중에 2번째로 입주한 선순위 임차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당시 부동산으로부터 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한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임차인보다 먼저 입주한 다른 임차인이 없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건물가격과 부지가격이 근저당보다는 훨씬 높을 거라는 말을 들었고 선순위의 임차인도 없다는 말에, 만기가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기가 지나도 해당 호실에 세입자를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의 승소판결





임차인은 만기가 지나고 주택건물에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들에게 전세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금 1억 8,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위 승소판결문으로 다가구 주택 건물 및 토지에 경매를 신청한다면, 전세금 원금은 선순위 보증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일반채권인 관계로 경매절차에서 배당가능성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 원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또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임대인 중 한 명이 자가로 거주하던 집이 있었고, 임차인은 다가구 주택에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거주하는 집에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경매신청한 임대인의 집으로부터 경매신청한 채권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만약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에서 부족분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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