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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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임정엽 변호사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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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호기심에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초기에는 트위터로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여성의 조건만남 제안에 진지하게 대답하자, 상대여성이 다른 SNS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다른 SNS로 대화를 옮겼습니다.

여성의 트위터나 SNS 프로필에는 여성이 미성년자 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수사관입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 있으시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눈 앞이 캄캄해 졌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인터넷으로 유사사례를 찾아보았고, 초범이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다른 사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의 말대로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이 있기에 (인터넷으로 찾아봤던 다른 사례처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으로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대응은 매우 안일한 방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이라는 경찰의 말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생전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관련 형법 지식이 전무한 관계로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 이라는 경찰의 말이 잘 모를 수 밖에 없는 피의자에게 혐의를 충분하고 친절하게 얘기해 준 것이라고 오판했던 것입니다.


아청법상 그리고 형법상, 미성년자는 둘로 나뉩니다.

① 13세 이상 16세 미만, 그리고 ② 16세 이상 19세 미만

의뢰인에게 경찰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라고만 하였지,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인지, 16세 이상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상대여성이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제13조 1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상대여성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법 305조 2항에 따라 아무리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강간죄에 준한 처벌(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청법 제13조 3항 역시 적용되어 1항에 정한 형의 1/2이 가중처벌됩니다.


위와 같이 성매매 상대여성의 나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매매)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와 성매매"라는 경찰의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혐의가 아청법위반으로 예상하고 조사를 받으러 갔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조사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뢰인이 과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자백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조사를 받으려고 하던 계획은 이미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자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인하는 것인지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피의자의 태도를 좋게 볼 리 없습니다.

자백이 아니라 부인하는 것이라면, 피의자는 수사에 방어할만한 반대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무런 반대증거의 준비없이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만 하는 피의자가 좋게 보일리 없습니다. (이미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에게 죄명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은 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미성년자 성매매 피의자 대부분이 초범입니다.

'초범이니까 범행을 인정하면 선처받을 수 있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기에, 한번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없기에,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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