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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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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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과 각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약정 내용이 기재된 환불 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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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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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환불 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관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을 통하여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에 대한 총회 의결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의뢰인들이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들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분담금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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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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