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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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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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상대 분담금 반환소송 항소심 승소판결 

오인철 변호사

항소심 기각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하남시 덕풍동 348-95 일원에 7개동 아파트 6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이 2022년 12월 31일 조합설립 신청 접수를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8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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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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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의 분담금 환불 보장 약정은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 등을 납입하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인 이상,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고,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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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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