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일원에서 450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송정역지역주택조합 측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납부금 반환 보장]
1.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2. 2018. 6. 30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추진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3. 추가 분담금 없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57,97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송정역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송정역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와 2018. 6. 30.까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의뢰인이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약정과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환불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것임에도 이에 관한 피고 측의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환불 약정이 무효인 이상,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송정역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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