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파주시 동패동 117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운정지역주택조합2단지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1. 운정지역주택조합 사업 불가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분담금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2. 상기 조합원이 운정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가입함으로써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정분담금 확인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3,177,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운정지역주택조합2단지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계약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피고가 일부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하게 되거나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추가 분담금을 납부 받지 못함으로써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의 규모가 감소하게 되고, 감소한 분담금만큼 남은 조합원들이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계약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이에 관한 총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과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계약은 같은 날 체결되었고,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계약은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에 부수한 것이자, 그중 중요한 사항인 분담금의 환불 및 확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과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계약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계약이 무효임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위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가칭)운정지역주택조합2단지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계약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