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는 아내의 내연남(피고, 유부남)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합니다.
아내가 내연남의 배우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륜사실을 알게 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점, 혼인 기간 중 아무 문제없이 생활한 점, 두 사람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난 점, 이 사건으로 우울감, 불면증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기에 청구한 위자료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피고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한 이후 연락이 두절됩니다.(폐문부재, 공시송달)
피고에게 나중에 위자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재판중에 피고 명의의 아파트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허가 결정(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나옵니다.
3. 결과
불륜이 인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로부터 판결금을 받고 나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을 하면서 소송은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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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