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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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민경철 변호사

피의자는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수사 자료와 증거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립니다. 죄가 있어서 처벌이 필요하다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고,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하여 사건은 종결됩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기소를 안 하는 것인데, 혐의가 없어서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지만, 혐의가 있어도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하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안 하는 것으로, 이를 기소 유예라고 합니다.

 

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송경제적인 이유로 재판절차를 남용하지 않으려는 형사정책적인 고려에서 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처분이고 최대의 선처입니다. 전과로 남지 않고,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기소 유예 이후 검사가 다시 기소하여 재판받게 만들 수도 있으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만일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다면 최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일반 성매매, 강제추행죄, 공중밀집장소이용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비교적 경미한 죄입니다. 이러한 죄들은 보통 벌금형이 많이 나오고, 양형참작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중에는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이상이 되면 벌금형이 없으며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는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아청법에 규정된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입니다. 미성년자 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청물 제작, 아청물 소지·시청 등 모두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었지만 징역형이 주로 선고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 법정형이 낮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라고 불리는 아청법 제13조의 제2항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 유인하는 것으로, 말만 꺼내도 처벌받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행위임에도 이처럼 법정형이 높습니다. 실제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자와 접촉한 온라인을 근거로 단속을 합니다. 많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트위터 인데요.

 

해외 플랫폼이라고 해서 경찰의 추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서 경찰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범죄임에도 ip를 추적해서 적발하는 일이 많습니다.

 

원래 외국의 회사는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고 회사 측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개인정보를 얻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ip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같이 해당 국가에서 규정조차 없어서 범죄 취급도 안 하는 경우와는 완전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라면 외국에서는 더욱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제13조 제2항) 규정은 만나지 않아도 얘기만 꺼내도 처벌받습니다.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혐의를 부인할 수 없고 선처라도 받아야 하겠지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므로 기소유예라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특히 미성년자 측에서 이를 노리고 먼저 접근하여 고소한 뒤 합의금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보안처분도 전혀 받지 않고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불리함이 없습니다.

 

단 기소유예는 가벼운 범죄에만 나올 수 있는 처분이므로 아청법 범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면 어느 정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죄가 성립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측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원하던 결과인 것인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검사가 선처를 해주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위해서 타당한 이유를 찾아 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며, 피의자가 제공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피의자 변호사가 제공하는 것으로 양형자료와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할 만한 이유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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