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친 준강간치상,몰카촬영-징역3년집행유예 5년,합의금4억
잠든 여친 준강간치상,몰카촬영-징역3년집행유예 5년,합의금4억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잠든 여친 준강간치상,몰카촬영-징역3년집행유예 5년,합의금4억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4억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오랜 시간 가해자를 만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관계에 대해 아무런 의심이 없었고,

평소와 다름 없이 만나 데이트를 하고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갤러리에 피해자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해자가 촬영한 것은 단순히 피해자의 나체 모습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한 사진이었습니다.

즉,가해자는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준강간하면서 심지어 몰래 카메라 촬영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저를 찾아오셨고 형사고소를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결혼은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단순히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아닌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가 자는 틈에 피해자에게 강간을 한 상황,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까지 한 사건입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피해자는 도저히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어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피해자께서는 몰래 카메라 촬영의 피해만 언급하셨으나,

​저는

+ 성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였으므로 준강간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장에서 몰래 카메라 촬영 뿐만 아니라, 준강간도 죄명으로 포함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사건 후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셨고 진단 결과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단결과를 보시고, 준강간치상으로 죄명 변경을 하였습니다.

​공소장변경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

다만, 준강간죄가 준강간치상죄로 죄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절차적으로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강간치상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공판검사님에게 연락하여

지속적으로 의견 제시 및 자료 제출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

준강간치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준강간의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처럼 준강간치상이 준강간에 비해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공소장변경이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지속적으로 합의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해자 엄벌에 대한 의지가 워낙에 강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선고기일을 일주일 남겨 두고, 저는 피해자와 계속하여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피해자와 사건진행 및 합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대화 끝에 최종적으로는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합의금 4억원

피해자께서는 애초에 합의의사가 없으셨고,

선고기일 직전까지도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대화 끝에, 피해자의 최종 결정은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문 확보, 연락 및 접근 금지, 비밀유지 의무 등)

이에 피해자께서는 사건이 원만히 끝난 점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