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몰카 사건 같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 피해자께서 몰카 촬영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 증거물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용의자의 유전자(DNA)나 지문, 휴대폰, PDA,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업 회계자료 등의 데이터를 수집, 복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다른 피해자들이 여럿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때, 피해자분들은 처음에는 절대로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시다가
다른 피해자들이 다 합의를 해서 가해자가 선처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많은 경우는
피해자의 수나 다른 피해자의 합의여부에 따라 조언을 드립니다.
1. 만일 전체 피해자가 두 명이라고 하면,
우리 피해자 분의 합의 여부에
가해자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통 피해자께서 원하는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2. 그러나 전체 피해자가 세 명 이상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 중 누군가가 합의를 했다고 하면
우리 피해자에게도 가급적 합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피해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는 피해자 수가 적다면,
그 만큼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다른 피해자가 이미 합의를 해 버렸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 피해자께서 합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해자께서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줬는데
나중에 다른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 줘서
가해자가 선처를 받는 모습을 보시면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의 합의여부는
전체 피해자 수,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액, 범죄의 내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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