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이 반드시 동거인에게로부터 전염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
2. 특히나 전파성이 완연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주장.
3. 피고인 주장 받아들여져 중상해 점 무죄.
4. 검사 항소했으나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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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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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형사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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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이 반드시 동거인에게로부터 전염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
2. 특히나 전파성이 완연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주장.
3. 피고인 주장 받아들여져 중상해 점 무죄.
4. 검사 항소했으나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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