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결혼 전 투자목적으로 각 5000만원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전배우자(사실혼) 아버지측 사업관련으로 비용 마련하기 어렵다하여 5000만원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결혼 전 친구에게 빌린 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빌렸다는 것을 알게되어 돌려받으려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게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관련 서류를 근거로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상대방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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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지급명령(대여금)[지급명령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