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친척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당시, 그 친척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했고 마침 저희도 아이가 없어 오랜 시간 망설이다 입양을 결정했지요. 그런데 아이가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친부모를 찾아 떠나겠다는 쪽지를 남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친부모에게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의 별짓을 다 하여 아이를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났고 저희 부부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걸리네요. 법적으로 아이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파양이 가능할까요?
입양이 쉽지 않은 일인 만큼 파양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는 일이니만큼 법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파양이란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관계를 원래처럼 아무 사이도 아닌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파양은 협의로도 가능하고 재판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협의상 파양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어도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대화를 통해 할 수 있으니 오늘은 재판상 파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판상 파양절차
재판상 파양은 양부모나 양자가 위 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파양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파양신청을 하면 제일 먼저 조정절차가 열립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절차로 신청을 하던 소송절차로 신청을 하던 관계없이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다만, 양자가 파양신청을 했는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파양청구권의 소멸
파양청구의 사유가 있더라도 아무 때나 상관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양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파양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3년내에 파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파양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입양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본 것이겠지요.
4. 파양의 효과
파양을 하게 되면 친족관계가 사라집니다.
즉, 상속관계부터 시작하여 친권 행사, 부양의 문제 등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파양을 통해 손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어찌보면 파양은 이혼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혈족과 같은 관계를 맺었다가 이를 다시 없애는 것이니까요.
입양과 파양 모두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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