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국외 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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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국외 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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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국외 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오윤지 변호사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인 신고를 한지 얼마되지 않아 크게 부부싸움을 했고 베트남 여성은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별 생각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두고 있었는데 얼마 전 좋은 분을 만나 결혼을 진행하려고 보니 혼인관계증명서에 제가 기혼으로 나와 있네요. 이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만큼 국제이혼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모두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사례처럼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한국을 떠난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도 국외송달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망설이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사송달의 신청

 

위 국제사법에 따라 우리나라법이 이혼소송절차 진행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외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혼인신고를 할 당시 적혀있던 주소지를 기반으로 국외 송달을 신청합니다. 이 때, 외국인배우자의 국가에 있는 영사관으로 송달을 하면 영사관에서 다시 외국인배우자의 주소지라고 적어 낸 곳으로 송달을 해줍니다.

2. 공시송달의 신청

 

그런데 외국인배우자가 이미 주소지를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을 보내도 받지 못하겠지요. 이 때에는 사실상 외국인배우자의 현주소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대법원의 게시판 등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부착해놓는 것입니다. 사실상 외국인배우자가 소송의 진행 여부는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소송은 진행시키는 것이지요.

 

공시송달의 경우도 2달 이상 게시해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외국인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둘 다 한국에 있지 않다면 기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국외로 송달하는 절차 자체가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미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을 떠났다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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