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언니에게 건물 한 채를 증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치가 올라갈 건물이라 건물 자체를 유류분으로 받아 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내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배웠는데 그렇다면 그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에게 그 만큼 돈을 달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받아 간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반환의 방법
민법은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대해 따로 규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물로 반환받는 것에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반환을 인정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원물반환을 원한다면 이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합니다.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 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2. 유류분반환의 예외로서 가액 반환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하여도 원물반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액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증여받은 자산이 주식이었는데 이미 주식을 매도하여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거나 가액 반환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경우 가액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그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이때 가액을 산정하는 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보통 증여받는 자산이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경우 지분을 가져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원물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입장에서도 당장 현금 자산이 없다면 지분을 주는 것이 낫겠지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만큼 양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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