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반가워 연락처도 주고받았지요.
그 중 한 명이었던 을식이가 갑남이에게 연락을 해오더니 초등학교시절부터 갑남이를 좋아했다고 만나보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갑남이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을식이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지요.
그런데 그 때부터 을식이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갑남이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갑남이는 을식이가 무서워 전화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었지요.
다만, 을식이가 갑남이를 찾아오거나 따로 문자를 남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을식이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요?
스토킹은 다른 사람을 따라 다니며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지요.
그렇다면 부재중 전화 표시가 계속 남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칭 스토킹처벌법 위반)
부재중 전화가 남겨진 것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부재중전화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인지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그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쟁점 조항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쟁점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전화시도 행위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렸을 뿐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쟁점 조항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전화통화 당시의 대화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쟁점 조항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지 않았어도 전화번호가 표시되게 한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이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지요.
사실상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피해자와 통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서워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재중전화라 하여도 이로 인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면 스토킹에 해당하니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본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설령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있다 하여도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받지 않는 전화를 계속 거는 것도 삼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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