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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 회사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외국회사로 한정한 이유는 실제로 해외법인이며 (한국 법인없음)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있는데, 업무상 채팅 상담 업무에서 한명의 고객이 꾸준하게 장기간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채팅을 지속 작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질문 1. 회사에는 제가 고객을 고소한것을 알지 못하게 신고를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혹시나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해외 법인이고 이런걸 이해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2. 단순히 1:1 채팅에서 욕설과 음담패설을 하는것만으로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 고객 고유 ID는 채팅시 표기되며, 고객 고유 ID로 검색하면 해당 고객의 신원정보가 확인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은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4. 회사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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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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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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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1:1 채팅에서 음담패설을 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게 되고, 경찰에서 회사에 자료를 요청한다면 회사에서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영장 발부 시).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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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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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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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음담패설의 내용을 봐야겠으나 표현하신 대로라면 통매음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객고유아이디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회사에 협조요청등을 해야하고 회사에서는 고소사실을 인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받아 집행해야 하나 해외에 있어 어려울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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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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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된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각하처분을 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최근 통매음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피해사실을 정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전화상담 꼭 주십시요 5.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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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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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1:1 대화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체적 해당 표현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1:1 대화의 경우 처벌될 수 없지만, 통매음은 이와 달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않습니다. 회사가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필요한 정보를 강제로 획득할 수도 있게 됩니다.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개월간 통매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것이므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겠습니다.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성범죄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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