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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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외국 회사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외국회사로 한정한 이유는 실제로 해외법인이며 (한국 법인없음)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있는데, 업무상 채팅 상담 업무에서 한명의 고객이 꾸준하게 장기간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채팅을 지속 작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질문 1. 회사에는 제가 고객을 고소한것을 알지 못하게 신고를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혹시나 회사에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해외 법인이고 이런걸 이해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2. 단순히 1:1 채팅에서 욕설과 음담패설을 하는것만으로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 고객 고유 ID는 채팅시 표기되며, 고객 고유 ID로 검색하면 해당 고객의 신원정보가 확인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은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4. 회사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