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트에 멋대로 정보를 올렸는데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더치트에 멋대로 정보를 올렸는데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를 했는데요. 선물받은 고가의 가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사진으로 다 확인하셨고 고가이다 보니 직거래를 추천 드렸음에도 택배거래를 원하셔서 택배거래를 했습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할 수 없는 부분도 고지 드렸구요. 그런데 받으시더니 갑자기 이건 정품이 아니라며 환불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당황스럽다 정품맞다 선물 받은거고 처음에 선물 받을 때 영수증과 보증서도 다 확인했다고 말씀 드렸고 아침에 일어나 톡을 확인해보니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매우 기분이 나빴고 환불 해드리겠다 가방 다시 택배로 보내주시면 상태 확인하고 환불 해드리겠다고 하니 직접 갈테니 당장 환불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일때문에 집에 없어서 불가하다 어차피 오늘 못받으니 택배로 보내시라고 알려드린거다 하니 끝까지 사기꾼 취급을 하며 직접 갈테니 환불해라 아니면 경찰서 가겠다 우기셔서 환불 해드린다고도 했고 직접 오실거면 저랑 일정조율을 하셔야지 오늘 환불하고 싶다고 하신다고 제가 일까지 취소하고 그럼 집에 가있어야하냐 하니 그냥 경찰서 가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말도 안통하고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언제 시간 괜찮으시냐고 하셔서 내일 아침 돌아간다고 하니 그럼 내일 아침 오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집 도착하면 연락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내일 물건 전달하고 더치트에서 삭제를 하겠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더치트 가 뭔지도 몰라 네이버에 검색해보았고 사기꾼 의 정보를 공유? 올리는? 사이트 더군요. 너무 화가나고 제 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황당하고 그렇게 전부 설명했고 환불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 취급하는것도 억울하고 그걸로 모자라 사이트에 등록까지 했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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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 사실로 질문자님을 처벌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 혹은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수사기관에 고소, 신고한 사안이 아니며 단순히 더치트 사이트에 올린 것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더치트에 기재할 때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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