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에 쓴 글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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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에 쓴 글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과행사에서 과대가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 저희 학교 에타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일과 관련해서 '선배들한테 ~~라 얘기하는건 그냥 잘못한거다, 그냥 과대가 폐급인거 아니냐'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 글에는 과나 학번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에타의 앞뒤 글을 확인하면 과라거나 학번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며 그 학번의 과대도 같은 과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 글만 놓고보면 과대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지만 에타의 다른 글을 같이보면 무슨 과의 몇 학번 과대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고 또 같은 과 사람들은 그 과대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조금 찾아보기로는 에타가 수사기관에 따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희 집 ip만 제공되어도 글쓴이가 저로 특정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만약 처벌받게된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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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명시하거나 지칭하지 않았다고 할 지라도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글의 내용,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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