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과행사에서 과대가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 저희 학교 에타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일과 관련해서 '선배들한테 ~~라 얘기하는건 그냥 잘못한거다, 그냥 과대가 폐급인거 아니냐'라는 글을 썼습니다. 제 글에는 과나 학번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에타의 앞뒤 글을 확인하면 과라거나 학번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며 그 학번의 과대도 같은 과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 글만 놓고보면 과대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지만 에타의 다른 글을 같이보면 무슨 과의 몇 학번 과대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고 또 같은 과 사람들은 그 과대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조금 찾아보기로는 에타가 수사기관에 따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희 집 ip만 제공되어도 글쓴이가 저로 특정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만약 처벌받게된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