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커뮤니티 앱(에타) 명예훼손 고소 될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대학 커뮤니티 앱(에타) 명예훼손 고소 될까요?

재학중이던 학교 학과에서 과대표를 맡고있었습니다. 학과 행사때문에 행사준비하는 과정에서 후배들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만을 가진 몇몇 후배들이 에타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게 불씨가 되어 여러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글과 댓글들에 터무니없는 이야기들과 욕설, 악플등으로 난리가 났었어요. 핫게시판이란 곳에도 올라가서 앱을 사용하는 학교 학우들이라면 볼 수 있도록 알람도 갔었습니다. 글과 댓글들에는 저라는 특정인물이 유추 가능한 언급을 한 사람도 꽤 있었어요. 제가 4학년 과대라는 것과 4학년 과대를 맡기 전, 전공장도 맡았었다는 일도 알려지며 제 이름 초성을 비롯해 언급이 되었습니다. (ex. 경영학과인경우 : ㄱㅇㅎㄱ 4학년 과대, ㄱㅇㅎㄱ 4과대, ㄱㅇㅎㄱ ㄱㅇㄹ(이름초성) 등) 한참 유튜브를 시작하던 때였는데 누군가 제 유튜브링크를 떠벌리고 다니면서 제 개인 sns까지 밝혀졌고 그로인해 유튜브 댓글에 악플이 달리고 가계정을 만들어 sns로 찾아와 인신공격을 하더라구요. 글과 댓글엔 저에대한 욕설은 물론이고 인신공격, 본인의 남자친구를 뺏은 바람녀라는 거짓글도 올라왔습니다. 정말 연예인들이 왜 악플로 자살을 하는지 그리고 굳이 그런 악플들을 계속 찾아서 보게되는지 뼈저리게 알게됐던 일이였어요. 졸업이 얼마 안 남은 때여서 참고 참아가며 학교생활을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바람녀라는 어이없는 꼬리표를 달고있다는게 너무 화나고 속상합니다. 이 일 이후로 저와 관련된 단어들을 검색해가며 새로운 글이나 댓글이 달리지는 않을지 수시로 찾아보고 그때를 떠올리게돼요. 몇몇 글과 댓글들은 삭제를 했더라구요. 하지만 다 캡쳐해서 갖고있습니다. 캡쳐본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직 삭제하지않은 글이나 댓글도 고소가 가눙한가요? 에타 특성상 모든 글과 댓글은 익명으로 작성되는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소를 진행하게되면 작성자를 실제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721
#sns
#가계정
#계정
#고소
#남자친구
#대표
#댓글
#바람
#삭제
#악플
#에타
#연예
#연예인
#욕설
#유튜브
#유튜브 댓글
#자살
#학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 또는 댓글의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4학년 과대", 초성으로 작성한 이름, SNS, 유튜브 링크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질문자님이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어 보이므로 특정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에브리타임 커뮤니티 내의 글로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하는 경우 피의자 특정에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진행된 사례는 많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상대방을 실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절차상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과정은 없으며, 합의를 진행하며 대면 사과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sns'(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