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과 며칠 동안 함께 놀다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의 모친이 미성년자 딸을 강간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일주일 분량의 카카오톡 대화와 SNS대화 내역을 검토하여 서로 합의하의 성관계 였음을 밝혀내었고, 또한 며칠 간 시간을 함께 보내긴 하였으나 주거를 제공하거나 댓가를 준 것이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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