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하남시 덕풍동 348-95 일원에 7개동 아파트 6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를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 보장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피고 측은 이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 등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조합 가입계약인 이 사건 계약과 사이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효력이 없게 됨에 따라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일체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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