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등사 가처분] 주주간 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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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등사 가처분] 주주간 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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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등사 가처분] 주주간 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황성준 변호사

피신청인 승소

서****

1. 들어가며

드라마에서 간혹 나오는 장면이 있죠. 경영권을 두고 주주들 간에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장면, 사실은 현실에서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경영권 분쟁의 서막을 알리는 '자료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 문제의 상황

제 의뢰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甲이라는 다른 주주의 부정행위를 문제삼아 이를 형사고소 하였고, 甲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甲은 복수심 때문이었는지, 그간 의뢰인이 A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행한 경영행위 중에 만일 티끌의 문제라도 발견된다면 맞고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 증거를 모색하기 위하여 법원에 각종 A회사 관련 자료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주주의 자료열람 및 등사청구권은 상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그 권리는 무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처럼, 어떤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감사'를 하려는 차원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그 신청 사유가 구체적이고 정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들어, 甲의 신청 목적 부터가 정당하지 않고, 그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청구 범위도 권리 실현과 무관한 부분이 압도적이어서 이 사건 신청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여 甲의 신청 대부분을 기각하였고, 이로써 甲이 도모하려고 하였던 맞고소는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4. 마치며

각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 많이 해본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은 2인 이상의 동업(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쟁의 여파가 크고, 감정적인 상처도 오래갑니다. 그러므로 사안을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아는 변호사를 만나시어 분쟁을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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