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불륜으로 위자료 30,01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남편과 피고는 친목 모임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 키스하는 스티커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남편의 가방에서 상간녀가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교제한지 600일이 넘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서 남편과 피고가 주고받은 대화에서 모텔에서 촬영한 사진 등 음란한 대화, 사진이 발견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내연남(원고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으니 위자료 감액을 요청합니다.
원고가 넓은 마음으로 당신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가정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피고는 피고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당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연남 역시 피고의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점에 대하여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3. 결과
불륜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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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