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그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와 재산처분 행위를 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안에서, 채무초과상태의 작성자님(채무자)이 가족(수익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되며, 채권자(카드회사)가 수익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처분행위(증여 또는 매매)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할 것입니다.
4. 현재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위한 보전처분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5.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는 수익자를 상대로 해당 재산처분행위만을 취소하는 것이여, 수익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작성자님의 채무가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