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료 후 잔금을 주질 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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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후 잔금을 주질 않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유치원에서 공사요청을 해서, 바닥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견적서 보내고 2주 후에 전화와서 3일뒤에 공사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계약서 작성을 요구 했더니 유치원 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차피 저희 인테리어 회사에서 1분거리라서 믿고 공사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대금을 받아야해서 연락을 드렸고 필요하다는 서류를 전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두개로 끊어달라고 요구해서 166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하도급업체 1000, 본 회사 660 끊어드린 상태이고 팩스로 전부 전송완료 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로 1000만원은 입금이 되었고, 본 회사로 660만원을 입금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회사가 마음대로 공사 진행한거다 자기들은 돈 못준다 법대로 해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또는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소송 말고도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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