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합의, 공소권없음]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합의, 불송치
[모욕-합의, 공소권없음]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합의, 불송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모욕-합의, 공소권없음]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합의, 불송치 

성현상 변호사

불송치(공소권없음)

종****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모욕죄의 "불송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특정인을 지칭하며 XXX와 같은 경멸적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고, 이 죄를 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의 당시의 감정 상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모욕죄에 대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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