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기소유예"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특정인을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XXX와 같은 경멸적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이유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 혐의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한편 혹시 죄가 인정된다더라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이고, 이 죄를 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1조).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발언 수위도 경미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정통망법위반, 모욕죄]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