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고는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의 SNS를 보면서 불륜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촬영한 사진이 발견됩니다.
내연녀의 집앞에서 남편과 내연녀가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후 남편을 추궁하여 불륜사실을 자백받아 냅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불법행위일을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여행간 날로 정해서 지연손해금 기산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구한 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피고는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원고측 주장에 과장되어 있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소명한다면서 위자료가 과다하니 감액을 해달라고 합니다.
3. 결과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워크샵 명목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원고 남편이 피고의 가족들의 생일을 챙기고, 특별한 관계를 맺는 등,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가지 그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것 임은 경험칙상 분명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의 결혼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원, 피고의 관계, 원고 부부의 관계,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로 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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