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동생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저희집 방한칸을 내줬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라도 나가서 밥값을 벌어오고 생활비에 보태겠다고 하더니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저야 동생이니 그렇다쳐도 부인 눈치가 보이네요. 동생에게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계속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더니 제게 부양을 할 의무가 있다는군요. 제가 어디까지 부양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부모자식사이, 부부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사이에 도리를 지키기 위해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선까지 부양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의무의 발생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자가 혼자 힘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때 생깁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자는 어느 정도의 부양을 해야 부양의무를 다 하는 것일까요?
2. 부양의무의 정도
이 때 부양의무자와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부양을 할 의무를 제1차 부양의무라 하고, 부양의무자가 생활에 여유가 있을 경우 부양받을자에게 지원을 할 의무를 제2차 부양의무라고 합니다.
부부사이의 부양의무,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이며 나머지 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에 해당합니다.
3. 부양의무자의 순위
부양의무자가 여러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성년인 자식이 여러 명인 부모가 이에 해당하지요.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선순위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만일 제1차 부양의무자가 없고 제2차의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여러명이라면 법원이 누가 부양의무자가 되어야 하는지 정해줄 수 있습니다.
제1차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했다면 제2차 부양의무자는 부양에 들어간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누군가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 하여도 실제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를 정하거나 부양의 정도를 정할 때 이러한 점을 잘 주장하고 항변해야 하지요.
사정변경이 있다면 부양의무자를 변경하거나 부양의무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만큼 부양을 받을 자의 상황을 주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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