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지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녀오다 사고가 발생해 꼼짝없이 누워 지내게 되었지요. 문제는 벌이가 전혀 없어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처에 친형이 살고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모르는 척 하시네요. 혹시 형님에게 부양료청구가 가능한가요?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에 부양의무가 있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이에서도 부양의무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의무의 당사자
부양의무는 부부,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에 인정됩니다.
2.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부양의무
직계혈족과 배우자는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시부모님과 며느리, 장인어른 장모님과 사위 사이를 말합니다.
거기에 내 어머니의 새 남편, 내 아버지의 새 부인도 직계혈족과 배우자 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 살아있을 경우 시부모님에 대한 며느리의 부양의무는 언제나 인정되지만 남편이 사망했다면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을 때에만 부양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스96 결정 참조). 즉, 민법 제974조 제1호의 부양의무에서 민법 제974조 제3호의 부양의무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시부모와 며느리는 인척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편의 사망과 상관없이 여전히 친족관계이긴 하지만 배우자가 사라졌으니 해당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3.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
민법 규정에 따르면 8촌지간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8촌을 만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해야만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무턱대고 8촌에게 연락해 부양하라고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요.
사례의 경우 친형은 2촌 혈족 관계에 해당하지만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꼭 같은 거주지에 살아야만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거주지가 달라도 생활공동체가 인정된다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부양의무가 있는 자에게 나를 부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급박한 사정이 있어 정말 생계가 곤란할 때 도움을 주고자 만든 규정이니 아무 때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내일도 살아가기 막막해졌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부양료 청구를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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