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혼인신고후 이혼을 했고 사실혼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자 남편이 제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했어요. 문제는 이 부동산의 시세가 점차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재판이 끝날 때에는 지금보다도 시세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될 경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심변론종결시가 기준이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에서 재산가액의 산정 시기
원칙적으로 법원은 사실혼 해소의 경우 사실혼이 해소될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11863판결).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했던 요 근래처럼 사실혼 해소 당시에는 함께 보유했던 부동산의 가격이 낮았다가 급격하게 그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시의 부동산 가격을 재산 가액을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지요.
2. 재산의 가격이 급등한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기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11863판결).“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함께 형성했던 자산이 사실혼 관계 해소 후 가치가 급등했다면 일방 당사자에게만 가치 상승에 대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불공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 협의가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니까요.
혹시라도 재산에 대하여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조정결정이나 판결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확보해두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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