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상황처럼 요양병원 내에서 실제로 치료하지 않은 노인 환자에 대해 허위로 치료한 것처럼 기록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행위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형법상 사기죄 등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인지한 내부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부정수급 신고는 익명 및 신고자 보호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신고자가 해당 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알렸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법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로 병원 내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라면, 병원이 이후 불이익을 감지하고 신고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신고가 진실에 근거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확보하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거가 병원의 부정수급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신고 접수 시 추가 증거나 정황을 요청받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이후 병원이 요양급여를 환수당하게 되더라도, 신고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오히려 공익제보자로 보호받게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