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변호사와 같이 가야하는 이유 (체포,구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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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변호사와 같이 가야하는 이유 (체포,구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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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변호사와 같이 가야하는 이유 (체포,구속 가능성) 

유헌기 변호사

  1.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면, 피의자에게 전화하거나 참고인에게 전화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자이고, 참고인은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인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2. 경찰의 출석 요청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황하고 머리 속이 하얗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머리 속에서, 내가 며칠간 잘못한 것이 있나, 누가 나를 고소하였을까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3. 그리고 경찰이 피의자인지, 참고이인지 설명을 하고, 혐의 내용도 설명을 하며, 출석 일자를 조율하게 됩니다.

  4. 사실 모든 사건에서 피의자가 변호사를 대동할 이유도 없고, 대동할 의무도 없습니다.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자유이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혐의 없음이 명백하고, 그러한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인 선임에도 소정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5.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혐의 내용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경우, 경찰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변호사의 선임을 고려하여, 처음 경찰 조사 당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출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즉,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6.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위 5.의 경우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그 이후에는 검찰 조사, 그리고 법원의 재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으며,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빠른 단계에서 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 단계별로 변호인은 절차를 종결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7. 변호사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의견서 작성입니다. 혼자 조사를 받게 되면, 사전에 아무런 준비없이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조사를 예정한 경찰은 이미 여러 가지 신문사항을 만들어 놓고,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제대로 된 변호사는 조사 전에 피의자인 의뢰인과 미팅을 하여, 이른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거나, 조사 당일 제출합니다. 경찰에게 피의자인 의뢰인의 입장, 즉 사실관계 다툼과 법률적 주장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제출하여, 조사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경찰을 처음 단계에서부터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은 결국 설득의 싸움이고 과정입니다. 경찰에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던져주는 것입니다. 경찰로 하여금 많이 고민하게 하고 법적인 판단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출석 전 고소장을 열람등사하여, 혐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8. 두 번째,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피의자 조사시 동행하고 동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인 의뢰인이 경찰 앞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자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경찰이 강압적으로 수사한다거나 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아무리 부드럽게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고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공격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고, 부인해도 여러 번 질문을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질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제대로 대응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변호사는 그 전에 미리 준비를 시키거나, 조사 과정에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어느 쟁점이나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것인지 파악할 수가 있고, 이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변호인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의 의중을 파악하여 피의자로서는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9. 마지막으로, 최악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체포가 되거나 구속영장청구가 있게 되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감된 피의자를 자유롭게, 비공개 접견이 허용된 자는 가족도 아닌 변호인뿐입니다. 따라서 특히 중대한 범죄나 체포, 구속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더욱더 미리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체포나 구속이 되면, 매우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피의자나 가족들은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10. 결론적으로, 경찰로부터 출석 연락을 받으면, 바로 출석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출석 일정을 조율하거나 조정하시고, 첫 조사부터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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