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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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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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명의신탁이란, 내 명의로 되어있으나 사실은 나의 명의만 빌려주었을뿐 타인 명의의 재산이다는 것인데요. 민법규정 및 판례를 보면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라는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더라도 배척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 주장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 혼인기간 15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기간 동안 각방을 쓰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만은 지키고 싶었기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2. 남편은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에 재산분할을 요구함

남편은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의 친정아버지가 의뢰인 명의로 매입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해당 부동산은 친정아버지의 자산으로 매입하였으며,

2) 해당 부동산의 관리비 및 재산세 등은 친정아버지가 지급하고 있으며,

3) 부동산의 월차임 또한 친정아버지가 지급받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아내 명의 부동산은 친정아버지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의 친정아버지의 재산이라고 보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정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기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나 판례 및 증거를 근거로하여 적극 주장한 결과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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