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기각 - 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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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기각 - 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지정 

조수영 변호사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 기각 - 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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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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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권,양육권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로, 아이 아빠가 딸아이의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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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 전처가 이혼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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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딸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및 주사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당시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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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처가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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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년 뒤 전처가 면접교섭을 하던 중 의뢰인이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며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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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아동보호사건으로 기소하였기에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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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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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가 현재 아빠와 잘 지내고 있으며 함께 있고 싶어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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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 훈육과정에서 고성을 지렀으나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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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빠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양육코칭을 받으며 아이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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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빠가 아이를 3년째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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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처는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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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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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처의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가 최종 기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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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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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처는 의뢰인을 무리하게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결국 불처분결정이 내려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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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아동학대가 재발될 가능성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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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는 의뢰인과 4년째 같이 살고 있으며 아빠와 살고싶어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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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여, 결국 전처의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는 기각되게 되었고, 의뢰인이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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