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기각 - 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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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기각 - 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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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기각 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지정 

조수영 변호사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 기각 - 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지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친권,양육권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로, 아이 아빠가 딸아이의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뢰인과 전처가 이혼을 하게 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딸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및 주사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당시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2. 전처가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함

이후 2년 뒤 전처가 면접교섭을 하던 중 의뢰인이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며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아동보호사건으로 기소하였기에 의뢰인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아이가 현재 아빠와 잘 지내고 있으며 함께 있고 싶어한다는 점,

2) 아이 훈육과정에서 고성을 지렀으나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3) 아빠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양육코칭을 받으며 아이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점,

4) 아빠가 아이를 3년째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5) 전처는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3. 전처의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가 최종 기각이 됨

저는 이 사건에서,

1) 전처는 의뢰인을 무리하게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결국 불처분결정이 내려졌으며,

2)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아동학대가 재발될 가능성이 없고,

3) 아이는 의뢰인과 4년째 같이 살고 있으며 아빠와 살고싶어한다는 점,

을 주장하여, 결국 전처의 친권,양육권변경심판청구는 기각되게 되었고, 의뢰인이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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