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 및 후견인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할머니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g?type=w966)
1. 10대 부부가 자녀를 방치하게 됨
의뢰인의 자녀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출산하였고, 이후 아이를 집에 방치하거나 굶기는 일이 빈번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보지 못한 아이의 할머니(의뢰인)가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2. 친권상실청구 및 미성년후견인지정 청구
할머니는 자녀가 손자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어 10대 부부를 상대로 친권상실청구 및 손자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지정청구를 하였습니다.
3. 법원은 할머니를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함
이후 가사조사와 심리조사를 진행하였고,
1) 할머니가 부모들보다 친권자로 적합하며,
2) 아이들의 부모도 동의하고 있고, 아이들의 복리를 고려해야한다는 점,
으로 판단, 할머니를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숙한 10대 부모 대신 할머니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