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주택법 위반(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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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주택법 위반(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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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주택법 위반(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 사건 불송치 

홍성환 변호사

불송치

인****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다며 국토부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수사관은 무조건 유죄라며 기소의견 송치할거라고 으르렁대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주택법 위반 사건은 직접 수사를 해본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형사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라도 대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현직시절 주택법위반을 전담으로 수사해본 경험을 살려

의뢰인께 자신있게 무혐의를 약속드렸습니다.

특히나 '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권 전매'는 입금내역, 통신수사, 전매제한공고 등을 모두 따져보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이 넘게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이어갔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경찰에 의견서부터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견서의 첫장입니다]

위와 같이 수사관의 유죄 취지 심증을 깨뜨리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며

수십번 수사관과 전화통화하였고, 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이 피의자라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수사관과 발맞추어 절차를 조율하고

의뢰인을 이끌어드리는 것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덕목입니다.

경찰출신 변호사로서, 주택법 위반(전매권제한기간 중 전매) 피의자의 혐의를

무혐의로 종결시켜드린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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