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동내 주민이 등산로로 무단 침입하고 있으며, 강원도 태백 철암동에서는 매년 무허가로 동 주최로 단풍 축제 걷기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합당한 사유지 진입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무단으로는 침입 및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희망합니다. 가능한 방법 및 법률 요청에 대한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우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의 성격 및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안에 따라 관할 구청에 등산로는 사유지이므로 폐쇄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내고, 등산로를 폐쇄하고 침입한 자에 대하여 사유지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실 경우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