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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5년 전부터 마을주민, 펜션손님, 인근 대학교 학생들이 사용하전 지목이 답인 비포장 육로에 국가임대사업으로 임대받은 임대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반대쪽도 길이 있긴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포장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모두가 육로로써 이용하던 땅입니다. Q1. 임대인이 답으로써 사용하기위해 통행을 막아버리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될까요? 펜션을 경영중인데 임대인이 펜션 앞 유일한 비포장 육로(위 육로와 동일) 양쪽에 현수막을 걸어 펜션을 갇아버렸습니다. 도로위에 물리적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 및 땅 훼손은 없지만 앞뒤 현수막에는 각각 '좌, 우 측으로 더 가면 길이 막혀 통행을 금지합니다.' 라고 강하게 명시 되어 있어 사실상 도로를 처음 오는 손님은 안내문구를 믿고 더 이상 차량 진입을 못해버리는 상황입니다. 임대받은쪽 땅에 설치된 현수막은 그렇다 쳐도 전혀 상관없는 반대쪽까지 현수막을 설치해 차량 통행 저지하고 영업 방해가 되고 있는데, Q2. '길막힘', '통행금지' 라는 강한 워딩을 통해 운전자는 실물로 존재하는 길 막힘 현상이 있다고 느끼고 돌아갈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일반교통방해죄에 '기타방법' 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 안내의 목적을 띤다한들 불법현수막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