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동산(임야)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받아 사용한 횡령과 배임의 건입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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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임야)을 매도하여 현금으로 받아 사용한 횡령과 배임의 건입니다.

교회 명의 임야를 담임목사가 존재함에도 은퇴장로가 온갖 욕설과 협박을 가해 쫒아 내는 과정에서 제직회(서리집사 이상의 직분 임명자가 교회 안건을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처리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교인들에게 위임 받아 임야를 매도하여 교회명의가 아닌 본인계좌(매수인과 짜고 현금으로 완불을 주장 )로 197백만원을 받아 이를 유용하였습니다. 서류상으로 추측컨데 2015년 8월 13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회의 주최 당사자인 담임목사는 동년 8월19일 사임하였습니다. 이미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까지 받았기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 되었을 것입니다. 동년 9월6일 정기제직회를 소집하여 교회 소유 부동산(임야)의 처분을 위임(이미 1개월 전에 잔금까지 받음) 받았으며, 동년 9월20일 임시제직회를 통하여 19,700만원에 매도 하였다고 보고 하였고 이의 처분 권한 등의 모든 절차를 위임 받았습니다. 교회법에서의 제직회는 담임목사가 부재중일 경우 임시 당회장을 상급기관인 노회에서 파송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불법으로 소집하여, 교회 인근거리 본인의 부동산(교회 인근 답 660평- 당시 호가 17만원선의 것)을 교회에 강매 성격으로 평당 24만원에 매수(15,840만원-2016년3월)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임야 매도 대금을 17,000만원인양 계산하여 그동안 교회 수리비 등의 지출금액 1,160만원을 차감하였다며, 더이상의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인의 부동산을 교회에 매각하고도 농지경영 8년의 기간이 채워지지 않아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핑계로 명의이전(2020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과정에서 2,700만원을 횡령하였으며, 본인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7만원이 비싼 가격에 교회에서 매수하게 하여 4,600만원 이상의 이득을 취하여 배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아들과 인척을 동원하여 폭력과 욕설을 행사하여 고소했고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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