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매 중 누수 사실 미고지에 대한 사기죄 고소 가능성과 계약취소확인 소송 가능여부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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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 중 누수 사실 미고지에 대한 사기죄 고소 가능성과 계약취소확인 소송 가능여부

1.매매 계약 전 집 상태 확인시, 안방 도배 변색 누수여부 문의했으나, 누수는 아니라고 답변, 옥상 지붕교체가 되어 있어 누수여부 물었으나 누수는 절대없었다고 답변.(중개인의 증언 가능) 2.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도 누수는 절대 없었다고 답변. 3. 잔금 후 관리인을 통해 옥상과 외벽 누수가 5년전부터 됐고,2년전 수리했으나 현재도 비 올시 누수가 된다고 함. 4. 거실 자세히 확인하니, 누수흔적이 도배에 있고 사실을 숨기려 덧도배해놓은 상태로 매매함. 5. 현재 피해는 크지 않으나, 앞으로 비가 내리면 피해가 생길 상황. 6. 매도인의 합의를 위한 노력없음 매도인을 당장 사기죄로 고소 가능 여부. 아니면 피해가 크게 발생되어야 고소가 가능한지요? 계약취소확인 소송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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