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집행으로 받아간 돈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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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가집행으로 받아간 돈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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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가집행으로 받아간 돈을 반환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윤지 변호사

원고 갑남이와 피고 을식이는 대여금소송 중입니다.

1심은 갑남이의 승.

갑남이는 가집행 결정을 토대로 을식이의 통장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그런데 2심은 을식이의 승.

알고보니 갑남이의 채권이 투자금 채권이고 그에 따라 수익도 얻고 손실도 입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네요.

이 경우 을식이는 어떤 방법으로 갑남이가 가져간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가집행은 말 그대로 임시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후에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면 돌려줘야 합니다.

이 때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지급물의 반환신청

 

 

1심의 가집행판결에 따라 돈을 가져갔는데 2심에서 결과가 바뀐 경우 가집행에 따라 받아 간 것을 돌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가지급물의 반환신청입니다.

 

법원은 “본안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가집행선고가 실효한 경우 또는 가집행선고만을 취소변경하는 일부판결이 있은 후 본안판결을 취소변경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받은 당사자는 가집행으로서 급부를 받은 것을 반환하여 원상회복해야 하는바, 항소법원은 그 변경의 이유가 실체법상의 것이거나 소송법상의 것인가를 불문하고 본안판결의 변경을 명하는 판결에 있어서 피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에게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물건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판결).”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고가 따로 가지급물의 반환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나 시간이 들게 되니 이를 아끼고자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에 반환신청을 할 경우 항소심에서 가지급물을 반환하라는 결정까지 해주는 것으로 정해둔 것이지요.

 

2. 가지급물의 반환신청 법원

 

항소심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간혹, 항소심 법원에서는 신청을 못하였다며 상고심법원인 대법원에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지급물을 반환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상고심 법원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그 때는 항소심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3. 피고가 임의로 지급한 가지급물의 경우

 

피고가 강제집행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했다 하여도 가지급물의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가집행의 선고에 기하여 피고가 급부한 것은 강제집행시 집행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한 것만 아니라 강제집행시 그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906판결).”고 판시하여 피고가 어쩔수 없이 지급한 경우에도 반환신청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가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피고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얼마든지 반환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다만, 항소심 절차의 진행 중에 신청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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